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7.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8. 1.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15. 12. 12. 경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 A에게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아 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에 따라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보내
대가를 나누어 갖자고
말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12. 15. 14:00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 여 아파트 305 동 앞 노상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피고인 B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및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거래 내역서
1.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13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