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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노709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J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J에 대한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F, O, P’ 부분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J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J과 검사 모두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J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E(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은 실제로 사고를 당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후 유 장해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들은 R, J 등과 기망행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설령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보험회사들은 자체 손해사정 결과나 의료 자문 회신 결과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J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I, B의 보험금 청구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H의 경우 메리 츠 화재 보험금 청구에만 관 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장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 가입이나 사고발생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입원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피고인은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A 등의 후 유 장해진단서 발급업무만을 도와주었을 뿐 이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라) 설령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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