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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6노35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공범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 브로커들의 진술 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또 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자인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각 보험회사들이 내부 심사 또는 피보험자들 과의 합의를 거쳐 피보험자들에게 후 유 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장해율보다 낮은 비율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험자들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행에 불과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보험회사들의 착오 사이에 인과 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험자들이 보험회사들에 제출한 각 후 유 장해 진단서가 허위라

거나 보험회사들이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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