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70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 16:00 경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증인 B의 법정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3. 16:00 경 광주 동구 구성로 257 한국 마사회 광주지사 건물 5 층에서 피해자 B에게 이른바 개평을 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 거지, 양아치 ”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