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9:4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677번길 26에 있는 작전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