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4. 01:0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택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59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