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상 화폐인 ‘ 쿠폰’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 쿠폰’ 을 구입하면 그 쿠폰의 가치가 보통 처음에는 3 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 배씩 계속 상승하고 상승된 쿠폰을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B' 의 회장으로서 투자금 관리 및 관련 수익사업 운영 등 전체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 ㆍ 감독한 사람이고, C(2018. 2. 2. 항소심 징역 2년 8월 선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은 위 업체의 국내 1번 사업자, D(2018. 2. 2. 항소심 징역 2년 8월 선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 는 위 업체의 국내 2번 사업자로서 국내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수신 등을 담당한 사람들이고, E(2018. 2. 2. 항소심 징역 4년 6월 선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 은 위 C, D를 지휘ㆍ감독하면서 투자금을 수신한 최상 위 사업자이고, F(2018. 2. 2. 항소심 징역 2년 4월 선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 는 ‘G’ 법인 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수신 받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 관리를 해 온 사람으로서, 피고 인과 위 C, D, E, F는 2016. 3. 경 미국 등지에서 위와 같은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6. 5. 경부터 2016.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빌딩 7 층에 있는 위 업체 국내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