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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2418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11,321원 및 그 중 43,496,712원에 대하여 2003. 10. 16.부터 2008. 4.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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