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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3020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53,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1. 1.까지는 연 17%의, 200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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