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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8 2018가단631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6,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8. 5.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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