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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052221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8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2008. 9. 17.까지는 연 5%, 2008.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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