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사소한 시비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 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이 서 범행의 동기나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위와 같은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E, F과는 이미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I 와도 추가로 합의한 점, 현재 피고인의 처도 복역 중인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