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순찰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