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죄명으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적용법조로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를 기재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2012고단1579 사건의 공소장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제목이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 가.
항에서는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만이 기재되어 있고, 나.
항의 기재 없이 곧바로 제3항으로 이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