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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3938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6,439,178원 및 그 중 66,060,558원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2. 1.경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을 만나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의 주택임대차 관련 서류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피고 B 등은 2012. 1.경 사실은 피고 A이 ‘D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A을 위 마트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2012. 1. 13. 사실은 피고 C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102동 9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고 C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9.부터 2014. 1. 18.까지, 임대인 C, 임차인 A으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A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국민은행은 2012. 1. 13.경 피고 A과,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6,300만 원, 보증기한 2022. 1. 19.까지로 된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국민은행은 피고 A에게 위 신용보증 발급확인서를 담보로 2012. 1. 19. 근로자주택전세자금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사기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 A은 2013. 3. 4.경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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