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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3』 피고인은 2019. 12. 18.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1층과 2층 매장에 진열된 시가 980원 상당의 칸타타 프리미엄라떼 1개, 시가 1,480원 상당의 콘트라베이스라떼 1개, 시가 3,16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약과 1개, 시가 9,980원 상당의 양말 등 합계 18,48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매장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33』

1. 피고인은 2019. 11. 19. 22:2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2층 하행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 20:0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뱅뱅’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2020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계가 곤궁에 처해있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동종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도벽의 성향이 엿보인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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