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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929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2. 2. 13. 08: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제주시 G에 있는 H타워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타워’라고 한다)까지 약 5km 가량을 운행한 후 같은 날 09:05경 시동을 끄고 이 사건 주차타워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같은 날 10:18경 이 사건 주차타워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차량 전면의 엔진룸 부분이 심하게 연소되었고, 또한 이 사건 주차타워 및 위 주차타워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그을림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2012. 5. 10. D에게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 28,110,000원, 2012. 2. 16.부터 2012. 11.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차타워 소유자 및 이 사건 주차타워에 주차된 다른 차량 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등 보험금 합계 24,49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52,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D은 2008. 3. 10.경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가 제조한 이 사건 차량을 신차로 구입한 후, 2008. 3. 25.경 피고 A가 운영하는 자동차수리업체 ‘I’에서 전압안정기(접지 스파이더, 이하 ‘이 사건 전압안정기’라 한다)를 구입하였는데, 피고 A는 이 사건 차량 엔진룸 좌측 후부에 이 사건 전압안정기를 설치하였다.

마. 이 사건 전압안정기는 ‘J’이라는 상호로 자동차튜닝부품을 제조하는 피고 B이 제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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