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종전 직장에서와 달리 극심한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고 야간근무를 하며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는 바람에 기존 질환인 경미한 고지혈증이 악화되었거나 사망의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생긴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근무 환경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 사망 원인 및 부검 결과, 망인의 기존 질환과 평소 건강상태,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
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이 성인 남자의 정상치에 비해 심하게 비대하여져 있었고, 심장동맥이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였으며, 망인의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임이 확인된다.
건강검진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1일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과 내장 비만 등의 진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여러 정황 등을 더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망인의 기존 질환은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