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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4누642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의 처리 내역 등에 의하면 위 회사가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근무 환경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 망인의 나이(약 80세)와 기존 질환 및 평소 건강상태,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우선 망인의 사망 원인조차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자료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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