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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70,00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4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2월 초순 18:00∼19: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명시장 앞길에서 C에게 30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대구 수성구 L 소재 M모텔 불상 호실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1회 분량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4. 23:45경 대구 수성구 N 소재 O 부근 기업은행 앞길 부근에서 E과 함께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E로부터 받은 15만 원에 피고인의 돈 15만 원을 보탠 30만 원을 C에게 주고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4. 23:55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 소재 한가람타운 하나은행 앞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절반을 E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2. 20:35경 대구 남구 P 소재 Q병원 705호 내에서 C에게 30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싸인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2. 20:45경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롯데마트 앞길에서 위 마.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E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대구 수성구 L 소재 M모텔 215호 내에서 위 마.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1회 분량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 7. 14:00∼15:00경 사이 대구 남구 P에 있는 Q병원 705실 안에서부터 필로폰 0.1434g을 같은 날 19:50경 대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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