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백화점 앞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D가 건네준 필로폰을 들고 나온 E에게 30만 원을 주고 약 0.9g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05: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 호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1회 분량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0. 13: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백화점 앞에서 위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흰색 메모지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D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1. 19:00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 호텔 근처의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1회 분량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선면한 E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시험성적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후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