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백화점 앞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D가 건네준 필로폰을 들고 나온 E에게 30만 원을 주고 약 0.9g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05: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 호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1회 분량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0. 13: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백화점 앞에서 위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흰색 메모지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D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31. 19:00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 호텔 근처의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1회 분량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선면한 E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시험성적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후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