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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4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8. 13: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768-2 대구구치소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상선 C으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중 약 1.46그램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6. 1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13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E로부터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건네주고 그 대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26. 2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백화점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9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고단1908』 피고인은 2014. 2. 13.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741호 등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2013. 5. 26. 2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백화점 부근에서 F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E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F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백화점 부근에서 E의 지시에 따라 F에게 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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