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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014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의 추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모두 예상할 수 없었으며, 증여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반면, 피고들로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구역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위 증여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사유지상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자체적인 주거 개발이 가능하므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 서울특별시는 그에 대한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973. 12. 1.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1977. 3. 30.경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1982. 4. 26.경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결국 망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들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신축, 개축, 증축, 분할 등 행위 제한을 완화하면서 향후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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