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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50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사건 발생 40여 일이 지나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일 뿐 상해진단 자체는 사건 발생 2일 뒤 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상대로 작성된 조서를 보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왼손으로 막았다. 서로 싸움을 한 것이다.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해 전력이 없고 서로 체격이 비슷한데 경험칙상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생각하기 힘들고 오히려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단서가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0일이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만이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현장에 없어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출석하도록 연락을 하였는데, 지구대로 직접 온 피해자를 상대로 쌍방 폭행인지 일방 폭행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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