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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10.10.자 2006카합1040 결정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6카합1040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A

체무자

학교법인 B

결정일

2006. 10. 10.

주문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2006. 8. 14. 한 해임처분의 효력은 이 법원 2006가합8652호 교수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1996. 3. 1. C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3, 4. 1.부터는 같은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여 왔고, 채무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C대학교 총장이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채무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채권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자, 채무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06. 7. 28. 징계사유를 심의한 끝에 대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교수로서의 품위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63조, 제6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 채무자 정관 제66조를 적용하여 채권자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C대학교 총장은 2006, 8. 14. 채권자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징계사유

(1) 2005. 11, 25, D, E, F 등과 함께 ‘제2캠퍼스 매입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배임) 및 배임수재, G특구법 위반으로 H 이사장, 총장, J 부총장, K 기획조정처장, L 기획예 산팀장(이상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발 장면을 M언론 뉴스 시간에 방영하도록 하여 학교 및 그 피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이하 '징계사유 제1항'이라 한다),

(2) C대학교 총장의 명에 의하여 구성된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이에 불응하였으며, 2006. 4. 14. 교수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위 조사위원회의 회의실에 난입하여 조사를 방해하였으며(이하 '징계사유 제2항'이라 한다),

(3) 2004. 2. 25.경 동료 교수인 N에 대하여 위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N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5. 1. 13. 벌금형이 확정되었고(이하 '징계사유 제3항'이라 한다),

(4) 그밖에 ① 2004. 10. 23. 필리핀 IT 석사과정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담당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이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 일로 징계위원회에서 서면경고를 받았고, 2003년경 미국 대학에서 연구년 수행관련으로 연구활동을 할 당시 취득한 J1 비자 발급조건인 '비자기간 만료시 귀국 후 2년간 본국체류 의무조항'에 대한 귀국의무면제신청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총장으로부터 발령을 받은 바 없는 교환교수로 발령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와 총장 명의의 귀국의무면제동의서를 작성한 뒤 총장의 직인을 도용한 사실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2004. 4. 13, 대학교 내 인터넷 통신망에 총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 총장에게 사죄하여 총장이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참작사유로 삼은 위 세 가지 사유를 '징계참작사유'라 한다).다. 이에 채권자는 이 법원 2006가합8652호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소청을 제기하였다.

라. 관련규정

(1)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 · 정직·감봉 · 견책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3) 채무자의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교원인사규정 제53조(징계)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학교법인 B 정관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2. 본교 교원으로서 서약한 바에 위배되었을 때

2. 당사자의 주장

가.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은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채무자가 그 징계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만으로는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채권자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하여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징계인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채권자가 학자로서의 연구활동과 학생들에 대한 강의를 지속해야 하는 점, 채권자가 C대학교 부설기관인 P연구소의 소장 및 위 연구소의 산하회사인 주식회사 Q(이하 '이라 한다)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수주받은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본안 소송에 앞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나. 채무자의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이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의 중대성, 징계행위에 대한 채권자의 가담 정도, 엄중한 징계에 의해 학교 발전을 저해하면서 무분별하게 권력 투쟁을 일삼는 일부 교수들의 행동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 C대학교에 근무한 지난 10년 동안 채권자가 보여준 평소의 소행, 징계의 전력과 이 사건 해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으나 채권자는 위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외부계약 연구비 및 용역비를 학교 회계 세입, 세출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유용한 사실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고 적정한 것이고, 또한 채권자는 현재 연구년을 수행중이기에 전혀 강의가 배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연구소에서 수주한 용역업무는 소장을 교체하여 수행하면 되는 것인 점, Q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가 C대학교 교수의 자격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판결에 앞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채권자의 교수지위가 유지되어야 할 만한 급박한 필요성도 없다.

3.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권 남용 여부)

가. 징계사유 제1항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C대학교는 제2캠퍼스의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R과 주식회사 S로부터 대전 유성구 T, U, V, W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부가 양도승인한 금액인 약 193억 원보다 약 12억 5,000만 원 많은 약 206억 원을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2005. 10. 27.경 M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게 된 C대학교 교수협의회(채권자가 총무임, 이하 '교수협의회'라 한다)가 대학 측에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그에 관한 적절한 해명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대학 측이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자 2005. 11. 25. X노동조합 대전 충청지역본부 Y 지부 지부장 D과 교수협의회 회장 F 명의로 채무자 이사장 H, C대학교 총장 I 등 관련자 5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다) 채권자는 교수협의회 총무 자격으로 위 고발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M언론에서는 위 고발 장면을 촬영하여 방송하였다.

(라) 채무자 이사장 H, C대학교 총장 I 등 피고발자 5인은 2006. 3. 7. C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 매입과정에서 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액보다 약 12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당시 학교 관계자들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과학기술부 승인금액보다 매매대금을 더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이 없으므로 과학기술부 승인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피고발인이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발이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고발은 채권자의 명의가 아닌 C대학교 노조지부장과 교수협의회 회장 명의로 이루어졌고, 채권자는 교수협의회 총무의 자격에서 고발장을 접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발이 있기 전 이미 언론을 통하여 C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매입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당시 대학 내에서도 학교 예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아울러 이에 관한 관계자들의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의견이 개진되던 점, 검찰이 위 피고발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고발은 사실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무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 채무자는 채권자가 사전에 채무자의 업무처리를 신뢰하고 더욱 면밀하게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결코 고발장을 제출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대학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투명한 대학재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발인의 명의, 고발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발에 채권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 그것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나)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고발장 제출장면이 보도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듯하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관여에 의하여 이 사건 고발과정이 보도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채무자의 교원 징계위원회 또한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징계사유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 제2항에 대한 판단

(1) 먼저,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C대학교 총장의 명에 의하여 구성된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한 사실, 위 조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채무자 정관 제6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립학교법 제64조, 채무자 정관 제64조 제1항에서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절차에 대한 참석권 및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징계의 경우에도 피징계자가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정관도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사위원회의 1, 2차 소환에 대하여 채권자는 시일의 촉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은 채권자에 대한 적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위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채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채권자가 2006. 4. 14. 교수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위 조사위원회의 3차 소환 당시 회의실에 난입하여 조사를 방해하는 등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대학교 제2캠퍼스의 부지 매입 과정과 관련하여 언론 및 학교 내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 채권자 및 교수협의회 회원들은 채무자가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로 채권자를 징계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조사위원회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 및 교수협의회는 C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학교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같이 위 조사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와서 다소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교원으로서 금지되는 단체행동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설령, 채권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복종의무, 단체행동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다.

다. 징계사유 제3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2004. 2. 25. C대학교에 있는 채권자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동료 교수인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4. 9. 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이 2005. 1. 13. 확

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인 채권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동료 교수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교원의 징계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채권자는 징계사유 제3항에 대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권자가 명예훼손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가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에 대한 징계시효는 채권자가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2004. 9. 3.경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진 2006. 8. 14.에는 아직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해임의 징계권 남용 여부

(1)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임처분은 주로 징계사유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 제1항은 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징계사유 제2항의 징계사유 또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필리핀 IT 석사과정의 논문지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귀국의무면제동의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도 2003. 3. 12.경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던 점, C대학교 총장을 명예훼손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의 사과가 받아들여져 채권자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던 점, 채무자와 교수협의회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 또한권자 및 교수협의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설득하는 등 양자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4항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해임으로 말미암아 위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교수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징계해임을 당한 전력은 교수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가 약 10년 동안 채무자의 학교에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학자로서의 연구활동과 학생들에 대한 강의를 하여 왔고, 그 결과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가 P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외부계약 연구비 및 용역비를 학교 회계 세입, 세출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징계처분의 종류 중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해임을 선택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징계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궁극적으로 본안소송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응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거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

4.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집행보전의 성질을 갖지 않고,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장래 확정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 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인바, 특히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이 있고, 그러한 상태가 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하게 하거나 무익화할 정도의 급박한 위험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교수 및 학자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에 극심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채권자는 2007학년도에도 교수로서 학생들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가 채무자 대학교의 교수의 자격으로 2007. 1.경 필리핀 소재 대학에서 강의를 배정받은 상태인 점, 채권자가 P연구소의 소장이고, 위 연구소가 주식회사 Z로부터 수주한 인사고과개발 및 인력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설치에 대한 제반업무에 대한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에도 채무자 대학의 교수로서 외부기관인 AA, AB 등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요청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 소송에 앞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있다(한편, 채권자는 Q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용역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도 교수로서의 지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Q은 채권자를 비롯한 P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주축 이 되어 설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교수의 지위가 Q의 용역업무와 필요적 연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0.

판사

재판장판사금덕희

판사최진영

판사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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