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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25 2017가합105413
해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7. 5. 8.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4,77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 C대학교 예술대학 뷰티디자인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9. 4. 1. 조교수, 2013.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14. ‘불성실한 수업 운영, 수업용품과 실험실습비 유용, 학생대표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종전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 7.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각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794, 같은 법원 2015구합60938)은 2016. 1. 21.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각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누34716, 2016누34693)은 2016. 8.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2016. 9.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6두50150)은 2016. 12. 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C대학교 총장은 2017. 2. 21.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1.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2017. 5. 2.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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