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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8 2018누11867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의 “이 사건 소송”을 “소송”으로, 제4면 제13행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2. 원고의 주장 요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원고와 D 내지 C사 사이에서 이 사건 불상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일 뿐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인 피고에게 기판력이 미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그 변경신고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소송이 있고 문화재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리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C사는 규약 제8조 다호에서 사찰의 재산 처분 및 관리는 운영위원회의 협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C사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와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C사의 주지가 C사의 존립목적인 이 사건 불상을 임의처분하는 것은 사찰의 목적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이 C사의 주지 D가 임의로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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