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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4 2020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1:55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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