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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7 2015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3. 20:2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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