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5. 15:55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종합 운동장 입구 사거리에서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앞서 주행하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돌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 만히 한 채 그대로 앞 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주행하다 좌회전하려 던 피해자 D(52 세, 여) 이 운전하던
E 렉스 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C 포터 화물 차량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동승자 F(55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 확인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