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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68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1:00.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우성아파트 3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C 공소장 기재 “D”은 “C”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놈이 내 부인을 강간한 강간범입니다. 내 부인과 이놈이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며 3,000만원을 내 놓으라 하였습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정66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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