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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노194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07조 제2항”“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허위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10: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D’ 제과점 앞에서, 위 제과점 종업원 E 등 3명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도 위 제과점에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 때문에 친구네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으니까 그만둬라, 다 알고 왔다,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의 각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증인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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