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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5.09 2011고정14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 10:05경 경기도 광명시 C 역세권 D(아)3단지 관리사무소 방재실내에서 피고인이 업무지시가 잘못되었다며 소장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이 소장에게 함부로 한다며 따지자,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쳐서 방재실 앞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하 치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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