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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도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시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금액이 약 35억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 샷시 등 인테리어 설비공사업자인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45억 원인바,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조세범죄군의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2년이 된다.

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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