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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2 2014노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2014고합301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4월(2014고합301호 사건의 범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억 원(나머지 사건의 범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특히,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자료를 만드는 속칭 폭탄업체 내지 자료상을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금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3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에다가 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자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보호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3, 6, 8, 9, 10, 13, 15, 18, 21, 22번과 V 별지 범죄일람표 7의 ‘공급자’란의 ‘BI’은 ‘V’의 오기로 보인다.

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7 중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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