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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나894
계불입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쪽 제1행의 “없는 점,” 다음에 “(원고가 자신의 독촉사실 주장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제1심증인 E 증언의 취지는, E가 피고 B에게 대여해준 돈을 받지 못하여 법을 잘 안다고 보이는 원고에게 물어보았더니 원고가 ‘법으로 하라. 돈을 받을 수 있다.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으로 원고가 E의 소제기 등을 장려한 것에 불과하다)”를 추가한다.

4쪽 제7행의 “지급되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B은 6개월분의 계불입금 합계 3,240만 원(= 540만 원 × 6개월)을, 피고 C은 3개월분의 계불입금 합계 1,080만 원(= 360만 원 × 3개월)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6. 3. 11.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 B은 8개월분 합계 4,320만 원[= 540만 원 × 8개월(2014. 2.~2014. 9.)], 피고 C은 4개월분 합계 1,440만 원[= 360만 원 × 4개월(2014. 6.~2014. 9.)]을 납부하지 않았다. 4년 동안 피고들로부터 빌려온 도박자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지는 못하나 도의상 이를 감안하여 피고 B의 계불입금 채무는 1,080만 원, 피고 C의 계불입금 채무는 360만 원을 각 감액하여 청구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의 구체화ㆍ변경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박채무의 존부를 인정할 증거나 그 금액을 확정할 아무런 기준을 찾을 수 없는 점(피고들이 계불입금의 납부를 지체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도박자금을 빌릴 것이 아니라 계불입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 원고가 이 사건 계가 마무리된 이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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