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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1 2015노53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승용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고, 위 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E의 손자녀들이 울면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들을 감금한 사안으로, 피해자 E와 나이 어린 손자녀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승용차는 피해자 E에게 반환되었고 그 손자녀들을 감금하고 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조현병 증상으로 보여왔으나, 그때부터 수차례 입원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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