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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나4923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에쿠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12. 7. 19:11경 서울 강남구 D 골목길에서 원고 차량을 주차 중에 있었는데, E 운전의 피고 차량이 위 골목길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뒷범퍼 도장이 벗겨지는 손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15.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00,000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후진을 함에 있어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리비의 지급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 상당액인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리비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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