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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3783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16. 15: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88번길 20 소재 상하동 쌍용아파트 상가주차장 진입로 앞에서, 주차장 쪽에서 편도 1차선 도로 방향으로 후진을 하던 중, 마침 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1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70%에 해당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상응하는 998,400원(= 원고 차량 수리비 1,412,00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방향으로 후진 중이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고 차량이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면서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유무에 관하여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이 더욱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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