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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5. 02. 선고 2007가합6119 판결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사해의사 있었는지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사해의사 있었는지 여부

요지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하였다거나 매각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 ◎◎◎, ◇◇◇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1. 소외 주식회사 새빛과

가. 피고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2. 체결한 매매계약은 187,120,000원의 한도 내에서,

나. 피고 ○○○ 사이의 별지 목록 개지 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9. 체결한 매매계약은,

다. 피고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7 내지 11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8. 체결한 매매계약은,

라. 피고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12, 13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8.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는 원고에게 187,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외 주식회사 새빛에게,

가.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7 내지 11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12, 13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소외 주식회사 ☆☆에게,

가.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7 내지 11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12, 13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피고 ★★★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은 위 ★★★의 처, 피고 ◎◎◎, ◇◇◇은 각 위 ★★★의 처남이다.

나. 부동산의 매각

소외 회사는 2003. 5. 24. 주식회사 ♤♤♤와 함께 ○○○ ○○○ ○○○ 594-1 지상 '○○○ 프라자'(이하 '○○○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5. 5.경까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미분양된 상가 중 소외 회사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2.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9.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7 내지 11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8.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12, 13 부동산에 관하여(이하 별지 목록 1 내지 13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에게 각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피고 ★★★는 2006. 4. 14. 소외 ○○○에게 위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은 687,120,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회사는 2002년부터 2003경까지 ○○○ ○○○ 177 지상에 '○○○ 프라자'(이하 '♠♠♠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매출채권 누락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한 혐의가 포착되어 ♠♠세무서(구 동수원세무서, 이하 '♠♠세무서'라 한다)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317,90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08,265,620원, 2003년 법인세 606,559,49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1,772,880원 등 합계 751,915,890원의 세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탈루한 것이 적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5. 5.경 ♠♠♠ 상가에 관한 탈루 세액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이었던 ○○○ 상가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별다른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전하였는바, 이는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소외 회사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가액배상을, 피고 ○○○, ◎◎◎, ◇◇◇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제3항과 같은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특별세무조사 기간 보다 3~4개월 앞선 시점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당시에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2005. 5.경 ○○○ 상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금융권에서도 법인담보대출을 기피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소외 회사가 공사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거나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3년경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2005. 5.경까지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고 금융권에서도 법인담보대출을 기피하고 있어서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시공사에게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지급 독촉과 함께 ○○○ 상가의 유치권 행사 예정을 통보받게 되자, 미분양된 이 사건 부동산을 지인들에게 매각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2004.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각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공사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4) ♠♠세무서는 2005. 10. 19.경부터 2005. 11. 25.경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특별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6. 1. 31.까지 탈루세액 751,915,8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5) ○○지방국세청은 소외 회사가 위 납부기한까지 탈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8. 17.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자금추척을 실시하였는데, ○○지방국세청은 위 자금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2007. 2. 2. 관할기관인 ♠♠세무서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를 지시하였다.

다.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들은 ♠♠세무서에서 2005. 10. 19.경부터 2005. 11. 25.경까지 소외 호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매각된 사실 및 소외 회사가 ♠♠♠ 상가와 관련하여 법인세 등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세무조사 기간 만료일인 2005. 11. 2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3. 26.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세무서가 2005. 10. 19.경부터 2005. 11. 25.경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탈루세금의 납부고지를 하기 전인 특별세무조사 기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탈루세금의 납부기한 이후에 한 자금추적조사에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국세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자금추적을 실시한 기간(2006. 8. 17.부터 2006. 11. 17.까지)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 3. 26.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이 사건 조세채권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각하기 이전에 성립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더37821 판결 등 참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의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조세채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가 2003년 경 ♠♠♠ 상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를 발생하게 하였고, 과세기간이 종료한 점, ② ♠♠세무서가 소외 회사에게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을 밝혀 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각하기 이전에 이미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사행행위 및 사해의사의 성립여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한 각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외 회사는 2005. 5.경까지 ○○○ 상가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공사에게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소외 회사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지급 독촉과 함께 ○○○ 상가의 유치권 행사예정을 통보받게 되자, 미분양된 이 사건 부동산을 지인인 피고들에게 매각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를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이전에 성립되었다고는 하나, 이를 세무당국이 적발하여 납부고지 할 때까지는 그 채권의 규모를 파악하거나 예상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시점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특별세무조사를 예고하였다거나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이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이 사건 조세채권이 특별세무조사에서 발각되어 그 규모가 확정되기 이전보다 6~7개월 앞선 시점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하였다거나, 매각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어E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 ◎◎◎, ◇◇◇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회사와 위 피고들 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 1(강철호의 확인서)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 및 강철호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 ◎◎◎, ◇◇◇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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