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08 2019고단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입구 택시 승차장 앞에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환자 친동생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E이 환자 친동생 및 환자 처와 함께 주거지에 인계하기 위해 환자를 데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로 “강제로 끌고 가도 되냐”라고 말하며 우산을 든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환자를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고 철수하려는 경찰관 D, E의 순찰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가로 막아 순찰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의 행위태양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1993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