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4 2015고정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D(18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가로수 지지대로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 손가락에 맞아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인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진단서의 기재
1. 가로수 지지대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