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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71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2. 27. 주식회사 D에게 충북 진천군 E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2019. 4.까지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미지급 잔액이 34,155,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뮈 레미콘 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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