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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62137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1호 4.5㎡을 인도하고,

나. 8,2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내3층의 5.50㎡는 4.50㎡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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