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39075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250,000원 및 2015. 10.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250,000원 및 2015. 10.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