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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08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697.91㎡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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