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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길부터 광주 서구 B 아파트까지 90km가량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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