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길부터 광주 서구 B 아파트까지 90km가량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