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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9 2012구단1711
양도소득세경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334,627,06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호반건설산업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호반건설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건축 중인 ‘B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전체 호수에 대하여 호수별로 2003. 5. 17.자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합계 740,880,000원을 지급하였다.

호수별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내용과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목적물을 실제 보존등기한 호수 및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보존등기된 호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별지

1. 분양계약서 및 등기내역 기재와 같다

{201호 분양계약서는 203호로 수정 날인되었고, 203호 분양계약서는 201호로 수정 날인되었으며, 105호 분양계약서의 목적물은 1/2씩 나뉘어 105호, 106호로 보존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특정할 경우에는 수정 전 호수를 기준으로 ‘000호 분양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상가 중 해당 호수를 특정할 경우에는 보존등기된 호수를 기준으로 ‘000호 상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이 사건 회사에 반납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의 계약자 명의를 원고에서 매수인으로 정정해주었으며, 매수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101호 내지 106호, 202호 상가의 분양권 양도를 원인으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387,017,320원의 부과처분(양도가액 1,533,355,000원, 취득가액 937,725,000원, 양도차익 595,630,000원)을, 201호, 203호 상가의 분양권 양도를 원인으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05,168,76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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