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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가합874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B에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사무 등을 위탁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며, B이 중개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기지급한 수수료를 B으로부터 반환받는 내용의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17. B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위 수수료반환채무에 대한 담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액면금은 1억 1,000만 원, 지급기일은 2010. 12. 31., 수취인은 B의 대표이사인 C의 후배인 D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D의 촉탁에 의하여 법무법인 아시아는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B의 중개로 2010. 6. 24. E와, 2010. 7. 2. F과 각 월 보험료 5억 원으로 하는 10년 만기의 VIP100세 연금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0. 7. 7. D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게 한 후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 등으로 실효될 경우 발생할 수수료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4.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G 지상 공동주택 제301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B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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