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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720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9. 1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0. 11:42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C(3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 12:24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D(4세)이 밥을 늦게 먹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숟가락을 집어 들어 숟가락의 옆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일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무한 어린이집이 위 법이 정한 어린이집인지 여부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따로 가중 처벌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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